가상자산 ICO, 국내에서도 다시 열릴까

작성자: 백호마지막 업테이트:

국내 ICO 합법화가 다시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은 코인을 마음대로 찍어 파는 통로를 여는 내용이 아닙니다. 백서 공시, 발행인 책임, 기술 위탁사 역할, 마켓메이커 계약, 거래소 배상 범위까지 함께 묶는 방향입니다.

2017년 전면 금지 이후 막혀 있던 국내 초기코인공개가 8년 만에 다시 허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정부가 법적 용어를 기존 가상자산에서 디지털자산으로 바꾸고, 발행부터 유통과 감독까지 하나의 틀 안에서 정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내 ICO 허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의 주요 내용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국내 ICO 전면 허용보다 국내 발행에 어떤 공시 항목과 배상 범위를 붙일지 다루는 단계입니다.

ICO 다시 열릴까

국내 ICO가 막혔던 이유

ICO는 프로젝트가 토큰을 먼저 팔아 개발비와 운영비를 마련하는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주식 공모와 비슷해 보이지만 토큰은 지분이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권, 수수료 할인, 거버넌스 참여, 생태계 보상처럼 토큰마다 붙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2017년 당시에는 투자자가 자신이 어떤 권리를 사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서만 내고 투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발행 주체와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큰 구매자의 권리, 팀 물량 해제 시점, 거래소 상장 여부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투자 판단은 사업 검증보다 상장 기대감에 쏠렸고, 프로젝트는 자금 사용 계획보다 홍보 문구를 앞세웠습니다.

이때 유사수신, 사기성 모집, 투기 과열 문제가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증권형 ICO뿐 아니라 코인형 ICO까지 함께 막았습니다. 이름은 코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으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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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회 ICO가 만든 빈틈

국내 ICO가 막힌 뒤 프로젝트들은 해외 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싱가포르나 해외 재단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고, 이후 국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해외 발행이지만 개발팀, 커뮤니티, 마케팅, 이용자는 국내와 연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방식은 국내 절차 밖에서 빠르게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분쟁 상대방은 해외 발행 법인이 되고, 배상 청구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백서가 틀렸는지, 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초기 투자자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도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이용자가 국내 마케팅을 보고 참여했더라도 발행 자료가 해외 법인 쪽에 있으면 확인 과정은 더 늦어집니다.

국내 ICO 논의가 다시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발행 주체, 자금 관리, 배상 책임을 국내 공시 안에서 확인하자는 방향입니다.

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

이번 기사에서는 기존 가상자산이라는 표현보다 디지털자산이라는 단어를 앞세웠습니다.

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에는 ICO 토큰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지급형 토큰, 토큰화 금융상품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규제도 거래소 매매에만 머물기 어렵습니다. 발행, 유통, 보관, 중개, 감독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현재 국내 규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 법은 발행보다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 분리 보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국내 ICO가 이 법만으로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ICO를 열려면 발행, 상장, 공시, 사업자 인가 기준이 따로 필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까지 포함하면 준비자산과 발행 주체를 보는 기준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백서가 틀리면 발행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번 기사에서 국내 ICO 허용의 전제는 정보 공시입니다.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더라도 백서와 공시 책임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만약 허위 정보가 들어가거나 중요한 사실이 빠지면 발행인만 책임지는 구조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기술 위탁사와 마켓메이커도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일부 백서는 로드맵과 생태계 확장 문구를 크게 내세우면서 자금 사용 계획, 초기 투자자 물량, 락업 일정을 작게 처리했습니다. 즉, 투자자는 상장 기대감만 먼저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와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는 뒤늦게 확인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무과실 책임이 붙으면 백서는 홍보물에서 책임 문서가 됩니다. 발행인은 사업 내용과 자금 사용 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만약 기술을 외부에 맡겼다면 백서에 적힌 개발 범위와 실제 계약이 맞는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마켓메이커가 참여한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 방식과 거래 관여 범위까지 공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서에 적힌 개발 범위, 자금 사용처, 유동성 공급 구조가 실제 계약과 다르면 손해배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내 ICO에서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발행 주체, 기술 위탁사, 유동성 공급 참여자, 사고 발생 시 책임 대상입니다.

거래소의 책임도 상장 심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이용자 계정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사업자가 피해액을 배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 커지면 거래소는 사고 이후 대응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장 심사, 유통량 관리, 이상거래 감시, 공시 이행, 전산 사고 대응까지 함께 설명할 위치에 놓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원화 거래소 상장 여부가 유동성과 가격 기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상장 추진 문구에는 계약 체결 여부, 심사 단계, 유통량 관리 기준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이 내용이 빠진 상장 추진 문구는 확정 정보가 아니라 기대감 홍보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상장 심사와 감독 역할도 나뉜다

국내 ICO를 제도권으로 넣으려면 발행 심사, 상장 심사, 사후 공시 점검, 사고 배상 감독을 맡을 주체부터 나눠야 합니다.

이번 안은 디지털자산위원회와 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역할을 나눠 제시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시장 전체 기준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제시됐습니다.

반면 디지털자산산업협회는 상장 심사처럼 거래소 현장에서 적용할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거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별 판단에 기대던 상장 심사에도 협회 기준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면 프로젝트는 토큰을 발행하기 전에 백서 기재사항, 심사 절차, 공시 방식, 사고 발생 시 배상 주체를 제시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까지 같은 기준으로 묶인다

스테이블코인이 함께 거론되는 이유는 발행사가 준비자산 보관과 상환 조건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 예금, 국채 같은 자산에 가격을 맞추도록 설계됩니다. ICO 토큰은 자금 조달 구조가 중심이고,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 규모와 상환 가능성이 중심입니다.

공통점은 발행인이 자산 구조와 이용자 권리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여기에 준비자산 보관 방식과 상환 조건이 더 붙습니다.

테더와 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에는 국내 지점 설치 의무가 붙을 수 있고,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는 조건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이용자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은 금지 대상으로 제시됐고, 발행사 자본금 요건은 전자화폐업 수준인 50억 원 안팎으로 언급됐습니다.

거래소가 직접 발행에 참여하는 방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발행자이자 유통시장 운영자가 되면 상장 심사, 유통 관리, 가격 형성이 같은 이해관계 안에 묶입니다.

사업자마다 맡는 일이 다르면 책임도 달라진다

준비자산 이야기가 나오면 발행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가 고객의 코인과 원화를 어디까지 맡는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어떤 곳은 거래만 이어주고, 어떤 곳은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합니다.
또 어떤 곳은 주문을 대신 전달하는 중개 역할까지 맡습니다.

거래를 맡는 사업자는 주문이 제대로 체결되는지, 호가가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는지, 수상한 거래를 잡아낼 수 있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고객 자산을 맡는 사업자는 거래 관리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집니다.

고객의 코인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회사 자산과 고객 자산을 따로 관리하는지,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을 제대로 쓰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해킹이나 전산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보상할 돈이 있는지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중개 업무까지 맡으면 주문을 어디로 넘기는지, 특정 코인 발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따집니다.

거래소가 자기 돈으로 특정 코인을 사고팔면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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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CO 가이드라인에서 남는 기준

ICO 가이드라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총 발행량과 배분 구조입니다. 팀 물량과 초기 투자자 배정 비율이 큰 프로젝트는 락업 일정이 가격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한 시점에 풀리는 물량이 몰릴수록 시장에 새로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커집니다.

판매대금 사용처는 개발비 비중부터 봅니다. 개발비 비중이 낮고 마케팅비, 거래소 상장 준비비, 유동성 공급비가 크다면 돈은 제품보다 시장 노출과 거래 환경에 더 많이 배정됩니다.

마켓메이커 계약도 역할 범위가 핵심입니다. 단순 거래량 보조인지, 가격 방어에 가까운 역할까지 맡는지 구분이 빠지면 유동성 공급인지 가격 관리인지 성격이 흐려집니다.

거래소 상장 관련 문구는 심사 접수, 계약 체결, 유통량 확인을 나눠 써야 합니다. 계약 주체와 진행 단계가 빠지면 상장 추진 문구는 확정 정보가 아니라 기대감에 가깝습니다.

백서보다 숫자가 먼저 보인다

로드맵, 파트너십, 상장 계획이 ICO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구보다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총발행량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팀 물량, 초기 투자자 물량, 유통량, 락업 일정을 같이 봐야 합니다.

총발행량이 많은데 현재 유통량이 적으면 적은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통량만 볼 것이 아니라 락업 해제 일정과 지갑 이동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짧은 기간에 몰려 있다면 팀 지갑, 초기 투자자 지갑, 재단 지갑에서 나온 코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가면 시장은 그 물량을 매도 물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상 지갑이나 운영비 지갑으로 이동했다면 바로 매도 물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ICO 자료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는 판매대금 사용 계획입니다. 개발비 쪽으로 많이 할당됐는지, 마케팅비나 상장 관련 비용에 많이 할당됐는지에 따라 자금의 성격이 갈립니다. 개발비 비중이 크면 제품과 서비스 개발 쪽이고, 마케팅비와 상장 관련 비용이 크면 시장 노출과 거래 환경 조성 쪽입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단순히 매매용인지,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있으면 새로 풀린 물량이 서비스 안에서 쓰일 여지가 있지만, 사용처가 약하면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물량으로 남습니다. 가격도 락업 해제 이후 새로 풀린 물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ICO는 허용보다 책임이 먼저다

국내 ICO가 허용되면 국내에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발행인, 백서, 공시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총발행량, 락업 일정, 자금 사용 계획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료에는 발행 규모, 물량 해제 시점, 판매대금 사용처가 포함 됩니다.

예전에는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그 후에 국내 커뮤니티를 모아서 상장의 기대감만 끄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해외 발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홍보와 투자 관심을 국내에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는 발행인, 백서, 기술 위탁사, 마켓메이커, 거래소 책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누가 발행했는지,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함께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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