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오지급’ 빗썸, 125개 BTC 회수 못해…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따르면 99.7%가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5 BTC(약 130억 원)가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8이미 비트코인 거래가 진행된 80명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2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빗썸, “실수”로 62만 비트코인 오지급
지난 6일 빗썸은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로 실제 보유 물량을 초과한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249명 사용자들에게 잘못 지급했다. 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76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이 장부상 계좌에 표시됐다. 당첨자 가운데 1명은 5만 비트코인을 받아 단숨에 자산이 4조9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사고 당시 빗썸 내부 유통량은 4만6000개에서 66만5000여개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 7일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10일에는 정식 검사로 전환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사태는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배당 단위를 잘못 입력해 현금 대신 자사주 1000주를 배당하는 전산 사고를 냈다. 발행 한도를 초과한 자사주가 절차 없이 생성돼 거래되며 주가 급락과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 [자료출처:중앙일보]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Bithumb)의 내부 통제 IT 시스템이 사고 발생 약 20분 만에 이상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빗썸 측은 이후 35분 이내에 관련 계정의 거래 및 출금 기능을 긴급 동결하는 기민한 대응을 보였다.
이러한 신속한 초동 조치 덕분에 빗썸은 사고 당일 오입금된 자산의 99.7%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130억원 상당의 BTC 회수되지 못한 상태
빗썸은 오지급 비트코인 62만개 중 125개를 회수하지 못했다.특히 계좌 동결 전,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이미 현금화한 인원이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유출된 약 130억원 자산의 행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약 30억 원: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 및 현금화
- 약 100억 원: 다른 가상자산 매수 등 추가 투자에 활용
이처럼 오입금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부당이득 반환’을 넘어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법적 쟁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원만한 회수를 위해 협의 중이며 법적 조치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끝까지 회수가 안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안 발표
빗썸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았다. 빗썸은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보상 내용
- 패닉셀(공포 매도) 고객 110% 보상: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저점에서 자산을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가격의 110%를 보상한다. (매도액 전액 환불 + 10% 추가 보상)
- 전체 이용자 대상 위로금 지급: 사고 발생 시점에 접속 중이었던 모든 이용자에게 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수수료 전면 무료: 2월 9일부터 일주일간 빗썸 내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 1,000억 원 규모 ‘고객보호펀드’ 조성: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각 보호하기 위해 1,000억 원(약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설한다.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빗썸의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발표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스미싱 피해 우려도 커졌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악성 앱 URL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금융사기 범죄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이 보상금을 안내할 때는 메시지에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했고, 배너 링크나 앱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며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URL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를 실행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를 본 경우에는 본인 혹은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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